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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50만원 추가 지원22일까지 별도 신청 없이 기존 계좌로 지급… 20~26일까지 미신청자 대상 추가접수
조인정 기자 | 승인 2022.04.18 12:03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관내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18일부터 22일까지 경영안정자금 5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강남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2019년부터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1월 12일부터 3월 4일까지 매출이 줄어든 연매출 10억원 미만 소상공인 3만여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신청을 받아 업체당 10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미 100만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없이 기존에 지원받은 계좌로 50만원이 지급되며, 나머지는 150만원을 일시에 받는다.

한편 구는 코로나19 확진, 생업 등의 사유로 신청기간을 놓친 소상공인을 위해 20일부터 26일까지 경영안정자금 추가접수를 실시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방문접수 중 선택할 수 있다. 강남구청 홈페이지(gangnam.go.kr)에 접속하거나 아카데미교육장(구청 제2별관 지하1층)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영안정자금 콜센터(02-3423-5500)로 문의할 수 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민선7기 강남구는 지역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융자지원·이차보전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이번 추가지급으로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이 앞당겨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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