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강남구
강남구, 거소불명 외국인·국외전출자 재산세 체납 관리 강화외국인 600명 부동산 소재지 찾아가 재산세 맞춤징수·상담 실시
조인정 기자 | 승인 2022.04.20 15:36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4월부터 3개월간 거주지가 불분명한 외국인과 국외전출자에 대한 재산세 체납 관리를 강화한다.

2022년 기준 강남구에서 재산세를 체납한 외국인과 국외전출자는 600명으로 체납건수는 2517건, 액수는 21억원에 이른다. 전체 재산세 체납자 대비 외국인 체납 비율은 5.1%로 낮은 편이나, 거주지 파악이 되지 않을 경우 송달문제로 체납처분 진행이 어려웠다.

이에 강남구는 과세대상 부동산 소재지에 찾아가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친·인척, 세입자 등을 만나 납부가 늦어지는 이유와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을 살피고 납부를 독려한다.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을 지원해 경제활동과 회생을 도울 예정이다.

이에 더해 구는 지방세 징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이메일이나 앱을 통한 전자고지 신청을 유도하고 세입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안내할 방침이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주거지 파악이 어려운 외국인에 대한 맞춤형 체납관리로 징수 사각지대를 해소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맞춰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저작권자 © 강남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인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704, 10층 593호(청담동, 청담벤처프라자)  |  대표전화 : 02)511-5877   |  발행일자 : 1995년 4월 6일창간
등록일자 : 2018년 2월 28일  |  등록번호 : 서울 아 04996  |  회장 : 조양제  |   발행인 : 조인정  |  편집인 : 조인정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양제
Copyright © 2026 강남포스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