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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투표 선거구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 교부하지 않아무투표 선거구는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당선인 결정
강남포스트 | 승인 2022.05.26 23:51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서울시선관위’)는 22일 이번 지방선거의 서울시내 무투표 선거구가 60곳, 후보자는 121명이라고 밝혔다.

무투표 선거구는 후보자가 1인이거나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않은 경우로서,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에 따라 무투표 선거구가 속해 있는 지역의 유권자는 다른 지역의 유권자보다 교부 받는 투표용지가 적을 수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유권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사전투표일 및 선거일에 무투표 사유가 발생한 선거구의 (사전)투표소 입구에 무투표 안내문을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무투표 선거구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무투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언론사도 후보자의 연설이나 경력을 방송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무투표 선거구 후보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사퇴·등록무효 등의 사유로 무투표 선거구는 계속 늘어날 수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울시선관위는 무투표 선거구의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는만큼, 유권자는 (사전)투표소 입구에 있는 무투표 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선거통계시스템을 꼭 확인하고 투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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