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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12일부터 제258회 제1차 정례회2016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및 2017년 추경안, 조례안 등 처리
조장래 기자 | 승인 2017.06.11 17:33

강남구의회(의장 양승미)는 이달 12일부터 23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58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올해 구정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예산편성 등을 위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등을 심의․승인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처리를 위해 철저한 자료 검토 및 심도 있는 논의와 현장 방문 등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12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의 시정연설이 있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처리하며, 13일부터는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및 예산안 등을 심사한다. 이어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2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등을 심사한 후 23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및 결산안 등을 처리하고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례회에 상정된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017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016회계연도 결산(안) ▲ 서울특별시 강남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10건이다.

이 가운데 서경원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안」은 급격한 고령화 및 홀로 사는 노인 증가로 노인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관내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다. 조례에 따르면 △ 구청장의 책무 △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등이 규정되어 있다.

 

조장래 기자  cjl0907@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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