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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어 이와 관련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해외금융계좌를 올해 6월 30일까지 신고(www.hometax.go.kr.홈택스>신고납부>일반신고>해외금융계좌신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은행업무 및 증권, 파생상품 거래 등의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을 보유한 계좌를 말합니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미(과소)신고금액의 10%~20%를 과태료로 부과하며 미(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출처 소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미(거짓)소명금액의 20% 상당액을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특히 50억원 초과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는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강남세무서 법인납세1과(519-4421)로 문의 하시어 친절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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