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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는 11일 제310회 개최해 제11대 의회 전반기 서울시의회를 이끌어갈 운영위원장으로 박환희 의원(국민의힘, 노원2)을 선출했다.
이날 선거에는 재적의원 112명 중 107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박환희 의원이 총 101표를 얻어 운영위원장에 당선되었다.
운영위원회는 서울시의회의 운영 방향과 일정을 협의·결정하는 조타수이자, 의회 전반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며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돕는 조력자이다. 또한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의회사무처를 소관부서로 두고 있어 서울시정에 대한 견제·감시뿐 아니라 소통과 협력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112명 의원들의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서울시 집행부는 물론 중앙정부와 국회, 시민사회에서 제기되는 여러 과제를 조율·조정·지원하는 마당발 같은 역할이 요구되는 직위이다.
박환희 위원장은 “운영위원장으로서 주어진 책무와 서울 시민들의 기대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서울시의회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
특히, 박환희 위원장은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정책이 중심이 되는 생산적인 의회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의원 1인당 정책지원관 1인을 확보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이어 조직권과 예산권까지 확보해 서울시의회가 정책지원 시스템으로 시민을 위해 일하는 자립적인 자립적인 의회로 발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이 날 서울시의회는 상임위원회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이하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을 처리했다.
상임위원회 신설은 공직선거법 개정(’22. 4. 20.)으로 제11대 서울특별시의원이 110명에서 112명으로 2명이 늘어나게 되어 이뤄졌다.
상임위원회는 기본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기에, 위원회 신설을 위해서는 기본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서울시의회는 상임위원회 신설과 원 구성 완료에 앞서 법정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7월 11일 하루 일정으로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날 처리된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이 공포 후 효력이 발생하면, 개정된 조례에 따라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을 위한 후속 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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