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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북한인권보고서, 3급비밀이라 비공개? 공개용이라도 별도로 만들어야"
강남포스트 | 승인 2022.08.16 16:30
태영호 국회의원

통일부가 2017년 이후 매년 제작 중인 북한인권보고서를 올해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리 의원실은 최근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발간한 북한인권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는데 "관련 법령에 따라 3급 비밀로 분류되어 제출이 어렵다"고 답한 것이다. 통일부는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3급 비밀로 분류했다고 하는데,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이 3급 비밀로 분류된다. 

북한인권보고서가 제작되기 시작한 시기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다. 문재인 정부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4년 연속 불참하는 등 인권 문제에 극도로 민감해 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을 지나치게 의식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다보니 북한인권보고서 역시 3급 비밀로 분류해 공개하지 않았고, 이러한 관행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북한인권 실태 보고서 공개가 국가안전보장과 무슨 연관이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북한인권 정보를 3급 비밀로, 비공개로 처리하는 나라가 있다는 것도 들어보지 못했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북한인권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는 북한 김정은 정권으로 인해 핍박받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실태를 널리 알림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함이다. 즉 국가안전보장과는 거리가 먼,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 차원의 문제인 것이다. 

탈북민들 개인 정보가 특정돼 노출되는 문제가 있다면 신원 정보는 드러나지 않는 공개용 보고서를 따로 만들면 된다. 남북관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제외하고 공개 가능한 내용으로 정리하면 될 것이다. 

비공개 방침은 북한 인권 실태를 알려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북한인권법은 물론 북한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과도 다르다. 

북한인권법 제13조(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기록하기 위해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둔다', '기록센터는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연구·보존·발간 등을 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 주민 인권 증진을 위한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발간만 하고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북한인권증진'이라는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 또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역시'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2년 전 서호 당시 통일부 차관은 국회에서 “공개 보고서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통일부는 그 약속을 지킬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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