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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3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 및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4대 기초노동질서, 근로자 보호의 첫걸음입니다"
조인정 기자 | 승인 2022.08.24 09:43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지청장 김두경)은 29일부터 2주간 소규모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 4대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3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다.

지난해 서울 강남지역에서 제기된 노동관계법령 신고사건 중 59.6%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였다. 이처럼 소규모 영세 사업장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노무관리가 취약하여 근로자 권익 사각지대에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서울강남지청은 영세 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 이해를 돕고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분기마다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현장 점검과 홍보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강남구에 소재한 IT 업종 영세 사업장 165개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4대 기초 고용질서 위반 107건을 포함하여 총 350건의 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지시하였다.

하반기에는 10인 미만의 편의점, 약국 등 소매업종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다. 현장 점검에 앞서 사업장이 법령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율개선기간을 두고, 현장 점검 시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충분한 시정기한을 부여하여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또한 서울강남지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 체불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22일부터 3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 고액·집단 체불 발생시 기관장이 직접 체불 청산을 지도하는 등 신속하고도 엄정한 법 집행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서울강남지청 김두경 지청장은 “4대 기초노동질서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현장에 반드시 정착되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다.”라며,  “전체 근로감독관의 일제 현장 점검, 관내 유관단체와의 홍보 활동 등을 통해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가 임금체불 등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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