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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국회의원 |
박진 의원(강남을, 국민의힘 4선)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사이버대학도 일반대학처럼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성인학습자의 계속교육 요구 등으로 인해 방송통신대나 사이버대학과 같은 원격대학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사이버대학의 경우 전문대학과는 다르게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없어 사이버대학의 주요 학생층인 직장인과 성인학습자들이 직무역량 강화 및 직무 전환을 위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따라 박 의원은 사이버대학에도 전문대학과 마찬가지로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해 높아지고 있는 학생들의 교육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이번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교육현장에서는 사회적 일자리 유지와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진 의원은 “사이버대학 학생들이 다양한 커리어 로드맵을 설정하고 실무경험과 연계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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