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의회정치 강남구의회
강남구의회 우종혁의원, 청년 권리증진 위한 조례 대표발의“강남구 관내 청년 권익 증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위해 최선 다할 것”
조인정 기자 | 승인 2022.09.28 00:49
우종혁 강남구의원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 (국민의힘·삼성1,2동,대치2동)이 강남구의회 제306회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이 원안가결되었다.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남구 청년정책사업의 추진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추가로 신설하였으며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강남구의 신규 기본계획 수립을 골자로 한다. 

우종혁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청년은 우리사회 발전의 근간이나 최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 변화로 취업 등 삶의 전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이 부족했다”며 “이에 강남구 청년정책에 내실을 기하고 청년을 위한 보다 현실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청년의 참여 보장을 강화하고 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청년실업 문제는 국가 성장에 장애 요소가 되거나 사회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는바, 청년실업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년 일자리 관련 사업을 보다 구체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는 자치구에서는 처음으로 청년의 국제협력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세계 속의 강남’을 선도하겠다는 우종혁 의원의 포부가 반영되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강남구는 청년정책사업의 추진 근거가 마련되어 정책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저작권자 © 강남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인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704, 10층 593호(청담동, 청담벤처프라자)  |  대표전화 : 02)511-5877   |  발행일자 : 1995년 4월 6일창간
등록일자 : 2018년 2월 28일  |  등록번호 : 서울 아 04996  |  회장 : 조양제  |   발행인 : 조인정  |  편집인 : 조인정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양제
Copyright © 2026 강남포스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