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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성매매 업소 철퇴27개업소 철거...철거명령 불응 1개업소 2900만원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조장래 기자 | 승인 2017.07.04 10:04
강남구 성매매업소 단속 철거 모습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올해 상반기 동안 학교와 주택가에 위치한 불법 성매매업소 27개소를 철거하고, 철거명령에 불응한 1개 업소 건물주에게 이행강제금 2900만원을 부과·징수했다고 3일 밝혔다.

전국 최초로 기초자치구에서 불법 성매매업소 강제철거를 시작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187개소를 철거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구는 올해 상반기에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을 밤낮없이 강력히 추진해 27개소 성매매업소를 철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주택가 23개소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4개소이다.

역삼동 소재 A업소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불과 9m내 오피스텔에서 불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차려 놓고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어 영업시설물 모두 철거되었다.

또한 삼성동 소재 B업소는 일반음식점 용도로 허가받고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불법 성매매 영업하고 논현동 소재 C업소는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허가받고 성매매 영업을 해 영업시설물 전부가 철거되었다.

이희현 도시선진화담당관은 “앞으로도 강남경찰서·수서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유지해 불법 성매매 업소 척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불법 성매매업소에 대한 철거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 성매매 영업을 근절시킴으로써 세계일류 명품도시 강남에 걸맞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장래 기자  cjl0907@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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