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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지방세 1313억원 환급 완료...미지급 환급금 18억원 연말까지 일제 정비연말정산 환급신청 지방소득세 등 환급금 발생...전화, 인터넷 등 통해 조회·신청
조인정 기자 | 승인 2022.11.07 21:58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지방세 환급금 1313억원을 납세자에게 돌려줬다. 또 연말까지 신청자 정보 오류 등으로 미지급된 환급금 약 18억원을 일제 정비를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연말정산 등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과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로 발생하는 환급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대부분이 5만원 미만의 소액이라 납세자가 환급금을 모르고 있거나 환급신청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환급금을 5년 이내 찾아가지 않을 경우 시효로 인해 소멸하기 때문에 구는 납세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SNS(문자) 알림, 환급통지서 우편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있다. 또 주소지 현행화 및 사망자 상속인 확인 등 미지급된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 아울러 환급금은 신청 당일 지급 원칙으로 처리해 신속하게 지급하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은 구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이택스, 위택스, 정부24 등 인터넷으로 조회 가능하며 인터넷, 전화, 문자, 팩스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환급금이 경제적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연말까지 남은 환급금을 일제 정비하고 보다 근본적으로 미환급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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