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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이후로 응급치료법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이 구급대원을 도와 심폐소생술을 해 생명을 구했다는 기사들이 전해지며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 처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이후 수도권 지사에 CPR 교육 관련 문의가 2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심폐소생술은 심장마비가 발생했을 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치료법이다. 즉시 시행할 경우 생존 확률이 3배 높아진다.
대한심폐소생협회의 지침에 의하면 쓰러진 환자를 발견한 경우 먼저 신고를 하고 환자의 의식과 호흡을 확인한 후에 호흡이 없는 경우 심정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진행해야 한다.
우선 환자를 단단한 평지에 눕힌다. 두 손을 깍지 끼고 흉부 아래쪽 절반 부위에 손바닥 뒤꿈치를 댄다. 팔을 편 상태로 체중을 실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가슴을 압박한다. 성인기준 초당 2회 5cm 깊이로 진행한다. 가슴압박 30회 후에 인공호흡 2회를 한다.
인공호흡을 할 줄 모른다면 가슴압박소생술만 지속해도 효과가 있다. 환자가 호흡을 회복을 하면 환자를 옆으로 돌려 눕혀 숨길이 막히는 것을 예방한다. 회복되지 않는다면 구급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반복한다.
잘못된 심폐소생술을 하다 환자를 다치게 할까봐 꺼려진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의료진이 올바른 CPR을 하더라도 늑골 골절과 심장 좌상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반인이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고 명시돼 있다.
물론 법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희박한 가능성이지만 만약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형사책임을 감면은 받아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겨례 기사에 의하면 복지부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심정지 상태에 놓인 사람이 (이미 심장이 정지된 상황이니) 심폐소생술로 사망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심정지가 아니더라도 가슴 압박 등의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했다.
김주현 강남포스트 학생기자 webmaster@ig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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