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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도시철도운영 국비지원 물꼬 튼다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 발의 예정
조장래 기자 | 승인 2017.07.16 12:03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을)은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하철 운영기관이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개선을 적기에 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출연‧보조 및 융자를 할 수 있게 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교통시설특별회계에는 교통체계관리계정을 두어 도시철도 기반 시설의 건설·계량 및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한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대하여 출연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운영하는 도시철도의 경우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무임수송과 버스 환승 할인 정책에 따라 손실 규모가 가중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업이라는 이유로 국가의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노후화된 전동차량 및 승강설비의 교체 등 시설개량을 적기에 이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의원이 발의하게 될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 산하 지하철 운영기관 역시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한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용객의 안전과 직결된 노후 전동차량 및 승강설비 교체 등을 조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전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서울시를 비롯해 만성적자에 짓눌리고 있는 지방공사들이 조속한 도시철도 시설개량을 이행하고, 지하철 이용객의 안전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장래 기자  cjl0907@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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