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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만희 시의원,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 지급대상 확대내년부터 기초연금수급자인 독립유공자 후손에게도 월 20만원의 생활지원수당 지급
조인정 기자 | 승인 2022.12.19 23:27
유만희 서울시의원

기초연금을 받는 독립유공자 후손도 내년부터 월 20만원의 서울시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을 받게 된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은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한 생활지원수당 지급대상 범위를 기초연금수급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제31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 동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의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월 20만원의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국가보훈처의 경우 독립유공자 (손)자녀 보상금 비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기초연금수급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서울시 기준과 국가보훈처 기준이 상이해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유만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그 동안 서울시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초연금수급자까지 그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국가보훈처 생활지원금 지급대상과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행정의 일관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 및 그 후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유족 분들이 그 공훈에 걸맞은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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