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강남기관
전현희 의원, 민자도로 개혁 유료도로법 개정안 조속 통과돼야명절 통행료 감면 제도화 등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달성 급물살타나
강남포스트 | 승인 2017.11.13 11:35

전현희 의원(더민주, 강남을)은 작년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비싼 통행료, 정부의 과도한 재정보전, 고금리 후순위채 발행에 따른 막대한 이자비용 등 민자도로 적폐를 거듭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로도로법 개정안 조속 통과를 촉구했다. 아울러 국감 직후 법안 논의를 위한 공청회 개최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전 의원의 이번 질의에 따라 국정감사 직후 유로도로법 개정안 공청회가 개최된다면 설/추석 명절 통행료 감면 제도화를 포함한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라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달성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전 의원은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민자도로 투자자들이 정부의 막대한 재정보전으로 충분한 수입을 올리고도 고금리 후순위 채권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을 충당하며 순이익을 남기지 못해 사실상 법인세를 회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실재로 전 의원이 언급한 맥쿼리인프라를 비롯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 등은 재정 고속도로 보다 비싼 요금을 받으면서도 정부의 막대한 재정보전을 받고 있는 여러 민자도로에 후순위 투자자로 들어가 최소 6%에서 최대 20%에 이르는 막대한 이자비용을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 의원은 “본 유로도로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고이율 후순위 채권을 발행할 경우, 사업자에게 경위를 소명하도록 하고 소명이 미흡하다면 정부가 협약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지금이라도 후순위채 발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장치를 마련하여 민자도로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남포스트  webmaster@ignnews.kr

<저작권자 © 강남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남포스트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704, 10층 593호(청담동, 청담벤처프라자)  |  대표전화 : 02)511-5877   |  발행일자 : 1995년 4월 6일창간
등록일자 : 2018년 2월 28일  |  등록번호 : 서울 아 04996  |  회장 : 조양제  |   발행인 : 조인정  |  편집인 : 조인정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양제
Copyright © 2026 강남포스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