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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자동제세동기 의무설치 대상 설치율 미비“대전 54.1%, 부산 61.2%로 제일 낮은 설치율 보여”
강남포스트 | 승인 2017.11.13 11:37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민주, 서울 강남을)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무설치대상인 자동제세동기가 전국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81.2%만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급성심장정지 전체 발생 건수는 2016년 약 3만 명으로 2006년보다 53% 증가했다. 인구 10만 명당 심장정지 발생률도 작년 58.4명으로 10년 전에는 39.8명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심정지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가정으로 전체의 약 50~6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쓰러진 환자를 발견한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 최근 5년간 평균 생존율이 2배, 뇌기능 회복률이 3배 이상 증가한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이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제세동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고, 전현희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도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제세동기 의무설치대상인 전국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설치현황에 따르면 6561개 대상단지 중 81.2%만이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54.1%로 제일 낮았고 부산이 61.2%로 그 뒤를 이었다. 울산과 인천도 60%대로 설치율이 미비했다. 반면 서울은 94.8%, 경기도는 용인을 제외하고 80.8%로 나타나 큰 지역별 편차를 보였다.
전현희 의원은 “심정지 환자를 살리는 데 골든 키 역할을 하는 자동제세동기가 의무설치대상에도 제대로 설치되어있지 않아 충격”이라고 지적하고 “의무설치 기준 강화뿐만 아니라 설치 유무와 기구 관리에 대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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