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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국가귀속으로 인한 국민 피해액2010년부터 2016년까지 264억에 육박해
전홍일 기자 | 승인 2017.11.13 11:3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민주, 서울 강남을)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주택채권 소멸시효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된 액수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264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추후 국가귀속 예정인 금액도 수십억 원 남아있어 피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의무적, 강제적으로 매입해야하는 첨가소화채권이다. 1종은 건축허가시 또는 소유권 보존이나 상속과 같은 부동산 등기 등의 경우에 매입하며 상환일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다. 2종은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 매입하고 상환일은 2006년 이전에는 발행일로부터 20년 후였다가 2006년 이후 10년으로 변경되었다.
채권의 상환일이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으나, 이후에도 원리금과 이자를 찾아가지 않아 국채법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고에 귀속된다. 국고로 귀속된 이후에는 채권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어 불이익을 받는다. 수년에서 수십 년 전 강제적으로 매입한 채권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 종잇조각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이렇게 소멸시효가 완성돼 국고로 귀속된 국민주택채권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1종 217억, 2종 47억으로 총 264억에 육박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4년 전자등록 발행 이후 1종 국가귀속액은 상당수 감소했지만, 2종의 경우 상환일이 긴 탓에 그 피해가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도 소멸시효완성 예정인 국민주택채권 2종은 30억 원에 달하며, 국토부는 2017년 소멸시효 완성 예정액을 18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전현희 의원은 “국민들이 집을 사면서 의무적으로 매입했던 국민주택채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국고로 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해결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홍일 기자  jungnpo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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