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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지원 200→300억원 확대지난해에 비해 융자 규모 100억원 확대...0.8% 저금리로 법인 3억원, 개인사업자 5000만원까지 지원
조인정 기자 | 승인 2023.02.10 14:27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고금리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300억원 규모의 융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상반기 200억원, 하반기 100억원으로, 상반기 융자 신청을 오는 13일부터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이 된 강남구 소재 사업장이고, 운영·시설·기술개발에 사용하는 자금으로 융자 한도는 법인사업자 3억원, 개인사업자 5000만원이다. 연 0.8% 고정금리이며,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단, 현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상환 중인 사업자를 비롯해 국세·지방세 체납, 휴업 또는 폐업한 사업자, 유흥주점, 전용면적 330㎡이상 음식점, 숙박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 사업자는 제외 대상이다.

신청은 2월 13일부터 28일까지이고,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구청 본관 지하 1층 융자접수처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지역경제과(02-3423-5580)로 문의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예산 51억원을 편성해 협약은행(신한·우리)의 신규 대출금 1000억원에 대한 이자 일부(최대 2.5%)를 지원하는 ‘시중은행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3월 초에 실시할 예정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에 비해 융자 규모를 올해 100억원 더 확대했다”라며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관내 업체들의 경영안정 및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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