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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학철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서장 서한문 안내어린이보호구역 內 시설점검·불법 주정차 단속 등
조인정 기자 | 승인 2023.03.15 13:43

서울강남경찰서장(총경 박대식)은 개학철을 맞이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교통 안전확보를 위해 서울시·강남구청과 유기적 협업 관계를 유지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점검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교통사고 우려지역 주·정차 단속카메라 확충 △스쿨존 전담팀 불법 주·정차 단속 △순찰활동 중 차량 목전위반행위 단속 △교통안전교육·홍보 등을 추진한다.

하지만, 시설개선 및 교통단속만으로 어린이 안전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며 학부모님의 관심과 어린이의 안전보행 습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경찰서장 서한문을 작성해 학교측에 공문으로 발송했고, e-알리미 등 가정통신문으로 안내 사항이 전달 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강남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각 가정에서 학교까지 가는 통학로에 낡거나 위험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 연락처를 안내했으며(경찰서 교통안전계 02-3673-9363∼4 / 강남구청 교통행정과 02-3423-6402)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보행 환경속에서 지낼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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