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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날 시의원 대표 발의, ‘어린이 통학 안전 위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정기적 학교교통안전 실태조사 의무화로 안전한 통학로 조성 기대
조인정 기자 | 승인 2023.03.15 13:47
제31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교육감 대상으로 질의하는 이새날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안’이 지난 10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16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서울특별시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안은 통학로 등 학교 교통사고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조례안은 학교 교통사고 범위를 확대 규정하고, 정기적인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 의무화 및 전자시스템 관리, 안전 지도 및 교육,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523건, 사상자수는 565명으로 2020년 대비 10.8% 증가했다. 또한 사고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요일별로 금요일에 발생한 사고 건수가 20.7%, 시간대별로 오후 2시에서 6시에 발생한 사고 건수가 54.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 조례안은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학교 교통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자체,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미래 주역인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4일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 질의에서도 언북초 사고와 같이 매년 증가하는 스쿨존 교통사고의 예방 필요성을 강조하며 어린이 통학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과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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