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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은행지점 ‘공익광고 모니터’를 활용한 개정 도교법 내용 대국민 홍보 추진개정 도교법 시행규칙(’23.1.22.) ‘적색 등화 우회전 시 일시정지’
조인정 기자 | 승인 2023.03.20 10:42

서울강남경찰서장(총경 박대식)은 개정 도교법 시행규칙(’23.1.22.) ‘적색 등화 우회전 시 일지정지 의무’ 도입·시행에 따라, 전국 농협·신한은행 지점 영상 매체(TV형)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도교법 개정 세부내용을 운전자 대상 계도 및 운수업체 방문 교육 등 적극 홍보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주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부족한 상황으로, 주민들의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인 동참 유도를 위해 이번 대국민 홍보방안을 마련하였다.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전국 은행(농협·신한은행) 영업점 2,999개소를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3월 17일부터 4월 21일까지 은행지점 內 ‘공익광고 모니터’에 이해하기 쉬운 개정 도교법 홍보 영상과 ‘슬·우·행’(슬기로운 우회전 운전 생활) 포스터 이미지를 모니터에 함께 송출하기로 하였으며, 최근 개정된 도교법 주요내용이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잘 담겨져 있다.

주요내용은 △차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보이면 언제나 일시정지 △차량 신호등이 녹색이면 보행자가 없는 경우 서행 우회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면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 정지 △우회전 전용 삼색 신호등이 있으면 신호등에 지시에 따라 진행이다.

강남경찰서는 개정 도교법 시행으로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는 만큼, 他 은행기관도 지속 협의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이번 ‘적색 등화 우회전 시 통행방법’ 홍보기간 종료(4.21.) 후에는 교통안전 테마별(어린이·사업자·고령자 등) 홍보영상을 추가로 송출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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