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의회정치 강남구의회
강남구의회 복진경 의원, 강남구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조인정 기자 | 승인 2023.03.24 22:44
복진경 강남구의원

최근 강남구 관내에서 계속적으로 마약류 및 약물 남용과 관련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강남구는 지역사회단체와 함께 선정성 불법 전단지와 불법 마약류를 근절하기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개최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강남구의회 복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삼성1,2동,대치2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불법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3일 강남구의회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의회에서 가결되었다.

복진경 의원은 “최근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대마 등이 합법화된 나라에서 무심코 먹게 되는 음식에 마약류가 들어가 있을 수 있으며, 우리 구민이 마약류 오남용에서 안전하게 보호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과 홍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사업을 통한 예산지원 등 내실 있는 예방사업의 기초를 마련하였고,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심각성을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하고 예방에 민관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강남구에서는 그간 마약류 취급자 교육, 어린이 올바른 의약품 사용 교육 등을 진행해 왔는데,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서 불법 마약류 근절을 위한 체계적인 불법 마약류 대응계획과 적극적인 교육·홍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저작권자 © 강남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인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704, 10층 593호(청담동, 청담벤처프라자)  |  대표전화 : 02)511-5877   |  발행일자 : 1995년 4월 6일창간
등록일자 : 2018년 2월 28일  |  등록번호 : 서울 아 04996  |  회장 : 조양제  |   발행인 : 조인정  |  편집인 : 조인정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양제
Copyright © 2026 강남포스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