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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를 위한 조례 대표발의서울특별시 강남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인정 기자 | 승인 2023.03.24 22:44
박다미 강남구의원

강남구의 응급의료 지원 강화를 위해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대치1동, 대치4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3일 강남구의회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의회에서 가결되었다.

박다미 의원은 2009년 4월 제정된 위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하여 안전한 강남구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더욱 구체적으로 이행하도록 했다. 
  
이번에 전부개정된 조례에는 응급환자 심폐소생을 위한 장비인 심장자동충격기(AED) 구비 등을 강화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구비로 부담하는 안을 담았으며, 거기에 더해 심폐소생술 교육의 범위를 전 구민으로 확대하여 원하는 구민이라면 누구나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특히, 심정지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자의 가족이 우선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박다미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안타까운 이태원참사 이후 심폐소생술을 배우고자 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우리 구민들이 누구나 심폐소생술을 배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발적으로 심장자동충격기(AED)를 설치하고자 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이를 지원하는 것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을 통해 강남구 관내 심장자동충격기(AED)보급이 더욱 확대되고, 이와 함께 누구나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위급한 주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강남구를 만드는데 큰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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