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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의원 , 체감형 저출산 대책 법안 발의, 직장인 출산 · 보육급여 비과세 한도 월 100만원으로 확대“저출산 대책은 선택과 집중 필요 . 가임 연령층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책 강구해야”
조인정 기자 | 승인 2023.03.31 11:09
유경준 국회의원

국회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위원인 유경준 의원 (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은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자녀 1명당 월 1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2 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순위를 기록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에서는 자녀 양육 비용이 2021년 97만 6천원으로 2018년 86만 9천원에서 1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 현행법상 근로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으로 2003년 소득세법 개정 당시 출산장려 및 보육 지원을 위해 신설된 이후 20년째 유지되어 최근 고물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자녀 수와 상관없이 최대 한도가 월 10만원에 머무르고 있어 출산장려라는 개정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유경준 의원은 직장인 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저출산 대책으로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 로부터 받는 급여의 비과세 한도를 자녀 1명당 월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

유경준 의원은 “저출산 대책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 “개정안도 수많은 저출산 대책 중 하나겠지만, 가임 연령층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여겨 발의했다”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유 의원은 “앞으로 출산·보육과 관련해 급여 등 복지 혜택을 주는 기업에 성과보수를 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저출산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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