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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지청장 김두경) 강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신규 채용 1명당 최대 1200만원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청년은 나이가 만 15세~34세이면서 △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거나, △ 고졸 이하, △ 고용촉진장려금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자영업을 폐업한 청년, △ 자립지원 청년, △ 북한 이탈 청년 등이다.
지원대상 기업은 근로자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이다. 다만, 지역주력산업(인공지능, 바이오의료, 금융),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지원한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청년 6550명을 채용한 2500개 기업에 125억여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으려는 기업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서울시 강남구 운영기관을 찾아 신청하면 된다.
김두경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장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이 인건비 부담을 덜면서 필요한 청년 인재를 채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우리 서울강남에 소재한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함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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