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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견인차량보관소 전경 사진 |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은 지난달 30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 및 사업장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견인보관소에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작업환경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해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대해 근로자 노출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해당된다.
앞서 공단은 2회(21년 하반기, 22년 상반기) 측정 시 기준치 미만으로 측정되어, 그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제190조(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에 따라 연 1회 실시로 변경되었다.
이번 측정 이후 노출 기준을 초과하는 작업공정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와 함께 측정 주기 단축, 근로자 건강진단, 보호구 지급 등 보호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양승미 이사장은 “앞으로도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유해 물질 기준치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며“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장의 근로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결과에 따른 시설·설비 등을 신속히 정비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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