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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준(좌측 사진 가운데) 의원은 지난 7일 강남경찰서를 방문해 박대식 강남경찰서장을 만나 대치동 학원가 마약테러에 대한 수사상황을 청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다른 사람을 속여 마약을 투여할 경우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일과 3일,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행사라며 학생들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 구매 의향조사를 핑계로 학부모의 연락처를 얻어 자녀의 마약 섭취 사실을 알리고 협박하는 범죄가 발생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하는 경우 5년 이상 징역, 대마를 섭취하게 한 경우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유경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미성년자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을 투약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대마를 섭취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헤로인, 의료용이 아닌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하게 한 경우 3 년 이상의 징역, ▲마약, 의료용이 아닌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한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경준 의원은 “마약 청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명성이 무색할 만큼, 유흥업소 등을 통해 은밀히 거래되던 마약이 어느덧 주택가와 학원가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번 학원가 마약 테러와 같이 마약을 활용한 금픔 갈취 등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엄벌에 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경준(국민의힘, 서울 강남병) 국회의원은 지난 7일에 강남경찰서를 방문해 박대식 강남경찰서장을 만나 대치동 학원가 마약테러에 대한 수사상황을 청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고등학생을 상대로 마약이 든 음료를 속여 마시게 하고 학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협박한 사건은 천인공로할 충격적인 일이고 특히 우리 지역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불안이 매우 크다"고 하면서 다시는 이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마련을 당부했다.
이에 박대식 서장은 “사안의 심각성 때문에 수사에 착수하면서 언론에 바로 공개하여 추가적인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고, 수사와 함께 예방과 홍보도 동시에 투드랙으로 진행하였다면서, 재발방지 방지를 위해 최선을 하겠다”고 하였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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