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함혜성)은 지난 3월 9일부터 4월 7일까지 1개월간 학교교과과정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하여 교습비 관련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총 점검한 112개의 시설중 54개 시설에 8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시정 요구하였으며, 19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어 현재 4월 10일부터 관내 유아 대상 영어학원, 일명 영어유치원에 대한 현장 방문을 통하여 특별점검을 실시 중에 있으며, 이 특별점검은 5월 말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3월 24일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고 유아 대상 영어학원 특별점검과 지도단속을 각 교육청에 요청함에 따라,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함혜성 교육장을 단장으로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조사대상은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이다. 대상 학원은 서울시교육청 11개 지역교육청에 269개가 있으며, 이중 25.6%인 69개가 강남서초교육청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특별점검을 통해 ▲명칭 사용 위반 ▲교습과정 ▲교습시간 ▲교습비 등 기타경비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교습정원(현원) ▲내·외국인 강사 현황 ▲교습생 모집 방법 등 운영실태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금번 현장 조사에서 교습비 초과징수, 학원외 명칭 및 유사 명칭 사용 위반(예, 영어유치원), 허위·과대광고, 외국인 강사 불법 채용 등 위·불법 사례 적발 시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저작권자 © 강남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