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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의 시한폭탄 음주택시 "지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이후 거의 변동 없어"음주택시운행에 대해 서울시는 특별한 대책 없이 제자리걸음
전홍일 기자 | 승인 2017.11.20 13:52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성중기 의원(자유한국당, 강남1)은 제 277회 정례회 중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줄지 않고 있는 음주택시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성중기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130대 가량의 음주택시가 꾸준하게 적발되고 있으며 이중 대부분이 법인택시임을 지적했다.
서울시에 현재 운행중인 택시수는 법인택시 2만2643대, 개인택시 4만9252대로 총 7만1895대이며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비율은 약 7:3로 개인택시의 비율이 약 2.5배가량 높지만 음주택시 적발현황의 경우 오히려 법인택시가 약 4배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음주택시 적발현황을 보면 개인택시 309건, 법인택시 1013건, 총 1322건으로 연평균 130건에 달하는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 됐다.
성 의원이 관계공무원에 문의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는 택시기사음주운전을 방지하고 승객의 안전을 위해 법인택시의 경우 사업장별 자체검사를 시행중으로 승무 전 음주측정을 통해 음주여부 판단을 하고 있으며, 개인택시의 경우 별다른 사전음주측정을 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 받았다.
성 의원은 음주운전 적발 건수로 볼 경우 법인택시의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 제대로 된 음주측정이 시행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또한 택시기사들의 교대근무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기사들의 편의에 의한 교대로 사전음주측정이 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꼬집었다.
이에 성 의원은 일반적으로 경찰의 음주단속 범위에 속하지 않는 상업용 차량의 경우에도 항시 음주단속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성 의원은 “시민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 서비스되는 교통수단인 만큼 시민의 안전에 힘써야하지만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안이함과 운수회사들의 형식적인 음주측정으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나 음주측정을 하지 않는 개인택시에 비해 현저히 높은 법인택시의 음주운전현실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현실적인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질타하고, 끝으로“이 문제에 대해 지적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뚜렷한 성과가 없는 것은 서울시가 개선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시민의 안전에 대해 중요시 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전홍일 기자  jungnpo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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