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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1000억 규모 은행 대출 이자 지원신규 대출에 대해 연 2~.2.5% 지원, 한시적 1년간 연 1% 추가 지원
조인정 기자 | 승인 2023.04.17 20:55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17일부터 신규대출에 대한 이자를 연 2~2.5% 보전해준다.

이 사업은 업체당 최대 3억원의 대출원금에 대한 금리를 구에서 연 2~2.5%를 지원하고 나머지 이자를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지원 대출금 규모는 올해 상반기 500억원, 하반기 500억원 총 1000억원이다. 부동산 담보의 경우 연 2%, 신용 담보의 경우 연 2.5%로 최대 5년까지 지원한다. 구는 올해 심각한 경기침체를 고려해 2023년 신규 대출에 한해서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간 연 1% 이자를 추가 지원해 연 3~3.5%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강남구와 협약을 맺은 신한은행 17개 지점과 우리은행 14개 지점에서 17일 이후 신규대출을 받은 사업체다. 은행 지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하고, 신청기한은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이다. 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업종,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 제한업종, 사업장을 강남구 외 소재지로 변경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구청 지역경제과(02-3423-5580)로 문의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고금리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2월 시작한 300억 규모 융자지원 사업에 이어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며 “이번 지원이 관내 업체들의 경영 안전과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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