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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부동산 악법, 토지거래허가제 OUT!’ 주민 간담회압구정·청담 주민 일동, 서울시의 과도한 규제 및 폐쇄성 규탄
조인정 기자 | 승인 2023.04.18 22:04


태영호 국회의원(강남갑 국회의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지역사무소에서 ‘부동산 악법, 토지거래허가제 OUT!’ 주민간담회를 갖고 무분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수년 째 고통 받고 있는  압구정·청담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태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 대못규제로 압구정․청담에 도입된토지거래허가제는 사실상 ‘주택거래금지제’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는 물론 재지정에 대한 납득할만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감하고 신속하게 해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민들도 불만과 애로사항을 쏟아냈다. 40년차 청담동 주민 A씨는 “청담동의 경우 여전히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부동산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차 3법에 더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까지 묶여 있다”, “청담동에 거주한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무분별한 규제 박스에 갇힌 것도 억울한데 수년째 민원을 제기해도 귀 기울이지 않는 서울시를 비롯한 행정당국의 안일한 태도에 더욱 화가 난다.” 며 언성을 높였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B씨는 “강남은 상대적으로 높은 집값과 대출규제 및 양도세 중과와 같은 세부담으로 ‘갭투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지적했다. “실입주자만 매매를 허용한 정책은 결과적으로 거래절벽을 가져왔고, 좋은 환경에서 애 키우고 살고 싶어 성실하게 살아온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사다리’를 걷어 차버린 셈이 되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한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의 종류가 방대하고 작성법도 복잡하며, 어렵게 제출하더라도 허가에 최소 2주 이상 소요되다 보니, 매수인이 반포 등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리거나, 어렵게 성사된 계약도 중도에 틀어지는 경우도 다반사라는 의견도 나왔다.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예외조항을 두어 선량한 주민들과 불가피한 경우로 인한 피해자를 막자는 것이다. 예컨대 입주권의 경우 예외조항을 두어 1세대 1주택자로서 보유기간 10년 거주 기간 5년을 충족하거나 상속 및 증여를 받았을 경우, 해외로 이주하거나 체류하는 경우 등 에는 전매를 허용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기존 규제를 유예, 면제 시켜주는 ‘한시적 시범지구’로 지정하여 재연장 여부는 규제 유예 시기 부동산 가격 추이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심사를 받아보자는 제안도 나왔다. 재연장 심사 요건에 주민설명회 및 동의여부를 의무화하여 행정당국의 폐쇄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호응을 얻었다. 

태 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에 건의하고, 오는 5월 9일 국회에서 개최예정인 서울시 관계자 초청 토지거래허가구역 개선방안 간담회 논의를 통해 개선안을 만들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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