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강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센터장 남현주)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지원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취업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각각 4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제도로 노동 시장에 신규취업한 청년은 중소기업에서 초기 경력을 쌓고,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까지 업종 제한이 없었지만 2023년에는 취업난이 심한 업종인 제조·건설 업종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기업 규모별로 지원되던 기업부담금은 올해부터는 기업이 전액 부담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가입자에 대한 관리는 위탁기관에서 수행하고, 신규가입자 관련 신청 및 상담 업무 전반은 고용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활성화를 위해 공제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청년 1명당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받게 되어 인건비 부담을 덜어 주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청년은 청년내일채움공제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신청하면 된다.
남현주 서울강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장은 “청년에게 취업과 자산 형성 기회 제공,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라는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에 강남구 지역 중소기업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참여기업 발굴을 위해 우리 서울강남에 소재한 보다 많은 건설· 제조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홍보와 함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저작권자 © 강남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