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의회정치 강남구의회
강남구 특화거리 조성 체계적 근거 마련김현정 의원 대표발의 '강남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조인정 기자 | 승인 2023.05.02 17:14
김현정 강남구의원

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압구정동, 청담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강남구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의회에서 가결되었다.

강남구 관내에는 삼성동 음식문화특화거리, 한류스타거리, 청담동 명품거리, 논현동 가구거리, 강남역 빛의거리 등 여러 특화 거리가 조성되어 있으나, 특화거리 선정의 분명한 기준이 없고 주로 도시 경관 조성사업으로 추진되었다.
 
김현정 의원은 “골목형 상점가의 경우 지정 기준 및 상인조직 충족요건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지역 소상인들의 사업 신청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히며, 이번 조례를 통해 “상인조직의 자발적 참여를 돕고, 지역 특색에 맞는 중장기적 지역 상권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했다.

본 조례는 지역 상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 등을 완화하고, 특히 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 단계부터 교육과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으며, 보다 다양한 업종의 소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일정 지역에서 같은 업종 10개 이상 또는 동일 테마를 공유하는 집단화된 20개 이상의 점포”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강남구 특화거리의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마련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저작권자 © 강남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인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704, 10층 593호(청담동, 청담벤처프라자)  |  대표전화 : 02)511-5877   |  발행일자 : 1995년 4월 6일창간
등록일자 : 2018년 2월 28일  |  등록번호 : 서울 아 04996  |  회장 : 조양제  |   발행인 : 조인정  |  편집인 : 조인정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양제
Copyright © 2026 강남포스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