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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총경 박대식)는 전국 국민은행점 영상 매체를 활용해 우회전 통행방법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적색 등화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지난 3개월간 단속 유예(계도) 및 대내외 홍보에도 불구, 시민들은 “아직도 모르겠다”, “헷갈린다”라는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 다수 보도되었고 또한, 최근 교차로 우회전시 사망사고가 증가되고 있는 만큼, 미디어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적극 동참 유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강남경찰서는 오는 31일까지 전국 국민은행 영업점 870개소에서 영업점 내 미디어를 활용해 ‘공익광고 모니터’에 ‘우회전 방법 1분안에 알려드립니다’<경찰청 제작, 64초>에 대한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있다.
이밖에도 전국 농협·신한은행 영업점에 홍보영상 송출 협의를 완료해 코엑스(WTC서울)·구청 대형전광판 및 아파트 E/V모니터 등 송출을 협의 중이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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