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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영 시의원 발의한 5개 폐지조례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거나 실적용으로 남발된 조례 폐지 적극적으로 나설 것”
조인정 기자 | 승인 2023.05.08 08:50
김길영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윈회 김길영 의원(국민의힘, 강남 6)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5개 폐지조례안이 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길영 의원은 “대북 인도 협력사업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에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것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시민의 행복추구권은 헌법이 이미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고 서울시 행정의 기조가 ‘시민의 행복'인 것을 감안한다면 관련 조례안은 중복 규정 조항으로 판단되어 폐지를 추진하게 됐다”며 “이 외에도 조문만 남아있는 조례를 찾아 폐지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후죽순 제정된 조례, 정치적 목적이나 실적을 위해 남발된 조례, 사문화 된 조례 폐지는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일”이라며 “내실있는 조례 운용을 위해 앞으로도 폐지조례안 발의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뜻을 밝혔다.

이어 “서울시에 필요한 조례가 있다면 제·개정하는 것은 언제든 해야 할 의무다. 다만 자치입법권은 필요한 법규를 스스로 정립하는 권한인만큼 조례 제·개정 시 신중을 기해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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