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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연 강남구의원 대표발의,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본회의 통과강남구의회 지방의원들의 공무출장 내실화를 위한 근거 마련
조인정 기자 | 승인 2023.05.08 08:54
안지연 강남구의원

강남구의회가 지방의원들의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강남구의회 안지연 의원(논현2동, 역삼1,2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이 지난 1일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지방의원의 공무출장 제도가 관광·외유성이라는 지적에 대해 강남구의회의가 선도적으로 내실있는 공무국외출장을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를 금지(제4조)함으로써 퇴임 전 외유성 여행 논란에 대해 원천 차단하였다. 또한,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심사하기위한 심사위원회를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함으로써 ‘셀프심사’에 따른 오해를 불식시키고 사전심사를 강화(제5조)했다. 나아가, 출국예정일 30일전까지 출장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안지연 의원은“시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공무국외출장인만큼, 그 목적에 맞게 제대로 시행되어야 한다”며 “공무국외출장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안 의원은 “공무국외출장의 본래 취지를 살려 구민들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함으로써 신뢰받는 강남구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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