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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납세자보호관, 감면받지 못한 납세자 권리 보호장애인,국가유공자 등 34명 취득세·자동차세 148건 6000만원 환급 조치
조인정 기자 | 승인 2023.05.08 08:58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납세자 34명을 찾아 6000여만원을 돌려줬다.

구는 지방세 감면 규정을 알지 못해 혜택을 보지 못한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난 2월부터 2개월간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자는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6703명과 국가유공자,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1186명 등 총7889명이다. 이 중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납세자 36명을 찾아 지방세 감면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청자 34명에 대해 이미 납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 148건, 6000여만원을 환급했고 차후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관련한 각종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다.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 과정에서의 납세자 권리보호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처리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 상담 등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세 관련 민원 처리뿐만 아니라 생계형 체납자의 자동차 압류를 해제하는 등 납세자의 어려움을 먼저 찾아 해결하고 있다. 2020년에는 과거 착오 기재된 부동산 공부로 인한 지방세 고충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행정안전부로부터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에는 관내 세무서에 마련된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합동 신고창구를 찾아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홍보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납세자가 공정하게 세금을 내고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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