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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도시관리공단, 불법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결과 문자알림 서비스 신규 시행‘문자알림 서비스’ 시행을 통한 신속한 의견진술 결과 안내로 고객의 불편 해소
조인정 기자 | 승인 2023.06.06 22:00
▲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전경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승미)은 불법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결과에 대한 신속한 안내를 위해 ‘의견진술 결과 문자알림 서비스’를 새롭게 시행하여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불법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온라인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신속한 결과 통보를 위해 문자 알림 서비스를 새롭게 시행하게 되었다.

‘의견진술 문자 알림 서비스’는 온라인 심의위원회 결과를 기존에는 일반 우편으로만 안내하던 방식에서 나아가 심의결정일 당일 문자로 통보함으로써 해당기관에 고객이 직접 문의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비스이다.

또한 기존 일반 우편발송 방식에 따라 10일 이내 수령할 경우 과태료 자진납부 기간 내 감경(20%)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미수령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등기 우편발송 방식으로 전환해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양승미 이사장은“신속한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에 따른 불법주·정차 관련 편의 증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구민과 고객의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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