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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저소득 주민 복지혜택 교육신규 수급자와 전입자 400여명 참여, 11월부터 변경된 복지제도 안내
전홍일 기자 | 승인 2017.12.05 11:42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20일 일원동 소재 서울주택도시공사 대강당에서 올 11월부터 달라진 각종 복지정보를 저소득 주민에게 안내하는‘더 건강한 인생(人生) 누리기’교육을 실시했다.

변경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을 직접 발빠르게 소개해 저소득층의 알권리 보장에 앞장서는 선진 복지행정의 일환이다.
교육대상은 신규 의료급여수급자와 전입자 400여 명이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해당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집합교육이다.
주요교육 내용은 ▲변경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신고 의무사항과 부정수급 예방 홍보 ▲의료급여사업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치매 예방 교육 특강 등이다.
특히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노인·중증 장애인이 있는 수급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에게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된 변경내용을 자세히 알려준다.
또 만 65세 이상 노인 수급자의 틀니 본인부담률 대폭 경감(1종 : 20%→5%, 2종 : 30%→15%)과 치매환자의 본인부담률 인하(2종 입원 : 10%→5%, 병원급 이상 외래 15%→5%) 등 확대된 의료비 지원 내용도 꼼꼼히 설명해 준다.
한편 ‘더 건강한 인생(人生)누리기’ 사업은 2013년부터 실시해 온 저소득 주민 행복한 권리누리기 사업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구는 상반기엔 전체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반기엔 신규 수급자와 전입자를 대상으로 저소득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규형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집합 교육을 통해 정보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안내를 통해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거나 장애인이 장애인을 부양하며 어렵게 생활하는 계층을 보호 하겠다”며,“더불어 치매예방 특강이 수급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유익한 교육이 되길 바라고, 신고의무 강화 교육이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홍일 기자  jungnpo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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