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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남경찰서장(총경 박대식)은 최근 이륜차 신호위반 등 무질서한 교통법규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14일 역삼동 소재 전문배달업체인 ‘국민배달’를 직접 방문해 강남센터 대표, 각 지점 지사장 15명을 상대로 교통사고 예방 교육·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주요 내용으로 △이륜차 주요 사고 원인 △교통사망사고 사례, 운전시 교통법규 준수(안전모 착용, 신호위반 및 과속 금지, 횡단보도 및 인도주행 금지 등) 안전교육 △개정 도교법 시행규칙(’23.1.22.) ‘적색 등화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관련 2단 리플릿(100부) 배부 및 홍보영상(64초)을 시청했다.
국민배달 강남센터 대표는 “경찰관님께서 직접 방문 교육을 해주시니 배달 운전시 안전운전 등 경각심을 갖게 되었고, 특히 혼란스러운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영상 시청으로 개정 정책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는 시간이였으며 全 직원에게도 SNS 오픈 채팅방을 활용해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강남경찰서는 “이륜차 배달업체, 퀵서비스 등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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