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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미 구의원,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 발의서울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인정 기자 | 승인 2023.06.26 15:43
박다미 강남구의원

지난 19일 개최된 강남구의회 제31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다미 의원(대치1·4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작년 4월 국회에서 통과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동안 주민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로 이루어지던 자율방범대가 경찰청의 정식 법정단체로 등록되어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진 근거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자율방범활동 활성화를 위해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자율방범대원들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하여 강남구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도록 한 것이다.

박다미 의원은 “그동안 봉사의 마음으로 동네 구석구석을 알뜰히 살펴주신 자율방범대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관련 지원 근거가 만들어진 만큼 자율방범대원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방범활동을 하고, 나아가 전국에서 제일가는 자율방범대로 거듭나도록 강남구의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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