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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 구의원, 65세 이상 취약계층에 대한 ‘대상포진 무상접종’ 근거 마련서울시 강남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조인정 기자 | 승인 2023.06.26 15:44
이동호 강남구의원

강남구의회 이동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강남구의회 제312회 정례회 제2차 본의회에서 가결되었다.

조례는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상위법령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인플루엔자 등의 감염병 및 대상포진을 비롯한 기타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중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의 강남구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정하였다.

대상포진은 신체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년층에서 주로 발병하며 극심한 통증과 후유증을 가져오는 등 그 증상이 심각한 질병으로,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최선이지만 취약계층에게는 고가의 접종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큰 질병이다. 

이동호 의원은 “고가의 접종인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한 구민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켜 드리는 것이 조례 개정의 취지이며, 향후 2∼3년 이내에 65세 이상의 강남구민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번 개정으로 우리 구의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대상포진 등 감염병의 위험에서 벗어나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이번 개정에 맞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인 3500여 명에 대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제반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예방접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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