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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진경 구의원, 강남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 근거 마련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조인정 기자 | 승인 2023.06.26 15:46
복진경 강남구의원

강남구의회는 지난 23일 개최된 제31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복진경 의원(삼성1·2동, 대치2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본 조례는 강남구의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때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기업 소개,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

강남구의 사업체 수는 2021년 말 기준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최대 규모인 11만 7천여 개로, 이 중 가장 많은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2만6299개)이고, 이어서 전문·과학기술업(1만5966개), 숙박·음식점(1만2202개) 등으로 나타났다.

복진경 의원은 “고물가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있어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구체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다양한 법령에서 여성, 장애인,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우선구매를 장려하고 있지만, 우리 구 기업 사정에 맞는 우선구매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실질적인 지원 내용을 담은 조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역경제과장은 “현재 강남구 전체 수의계약 중 관내 업체와 계약한 건은 14.5%(2020년~2022년 통계치)”라며, “이 조례가 발의되면 다양한 시책을 통해 관내 업체의 물품 사용을 3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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