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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만희 시의원,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시설 설치 등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근거 마련유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소관 상임위 통과
조인정 기자 | 승인 2023.07.04 11:47
유만희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만희 의원(강남 4, 국민의힘)은 도시공원 등에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보행로 조성 근거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1일 소관 상임위인 환경수자원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심신 치유와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맨발 걷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맨발 산책로 조성에 대한 요구 또한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수요에 대응해 광주광역시 서구와 전주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맨발 산책로 조성 및 관련 조례 제정이 이어지고 있다.

유만희 의원은 “발(足)은 신체 여러 부위와 연결되어 건강과 밀접한 중요한 부위로서, 맨발 걷기가 혈액순환, 면역 강화 등에 효과가 있음이 여러 연구자료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면서,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뒤덮힌 공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시민들이 일상 속 가까운 곳에서 맨발로 흙길을 걸으며 자연과 교감하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맨발 보행로’를 공원구역, 도시공원,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비포장 흙길로 정의하고,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시장이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시설 설치, 홍보ㆍ교육 등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유만희 의원은 “맨발 걷기는 누구나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체력이나 상황에 맞춰 가볍게 건강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이다”라며, “더 많은 시민들이 맨발 걷기에 동참하여 건강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조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7월 5일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될 예정이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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