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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로봇산업 육성 조례 제정수서역세권 로봇거점지구 육성 및 로봇사업 활성화 위한 기반 마련
조인정 기자 | 승인 2023.07.07 13:38
지난 5월 민원안내 강남봇 시연을 하고 있는 조성명 강남구청장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7일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시행한다.

세계 로봇산업 시장규모는 2020년 약 250억 달러에서 2030년 1,600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2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고령화와 이로 인해 촉발된 인구감소, 산업공정 자동화 등에 따라 산업용·서비스용 로봇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구는 4차 산업의 핵심사업이자 미래먹거리인 로봇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현재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는 광역지방자치단체 5곳(부산, 인천, 광주, 경기, 경남)에만 있어, 이번 강남구의 조례 제정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다.

조례는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연구개발, 실증사업, 전문 인력 양성 등 로봇 관련 육성사업 추진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서역세권 일대 강남 로봇거점지구를 추진하고 있는 구는 앞으로 조례에 의거 로봇산업 육성과 지원을 활성화하고, 구민의 편익을 실질적으로 증진할 수 있는 생활 로봇산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미래 고부가가치 사업인 로봇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며 “강남 로봇거점지구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대한민국 미래 로봇 사업을 이끄는 강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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